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

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~34세 청년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는 자산형성 지원제도입니다. 신청자는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(한 달에 10일 또는 60시간 이상)하고, 세전 월평균 소득이 25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 선정되면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 원씩 저축하면, 서울시에서 동일 금액을 추가 적립해 주어 만기 시 최대 1,080만 원까지 마련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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