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정 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(고등학생은 만 22세 미만)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에 월 23만 원(청소년 한부모는 월 37만 원)의 양육비 등 복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 제출 후 심사를 통해 가능하며, 다양한 교육·주거·의료 지원도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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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하기한부모가정 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(고등학생은 만 22세 미만)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에 월 23만 원(청소년 한부모는 월 37만 원)의 양육비 등 복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 제출 후 심사를 통해 가능하며, 다양한 교육·주거·의료 지원도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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