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신청서

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최대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%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. 신청 대상자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으로,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회사의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.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, 근무하는 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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