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재기를 돕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공식 지원 제도입니다. 2025년 기준으로, 폐업한 소상공인은 점포 철거비 최대 400만 원, 생계 지원, 재취업·재창업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, 최근 6개월 이상 영업 후 폐업신고를 완료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, 폐업 후 60일(최대 6개월)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, 임대차 계약이 있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철거비 지원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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