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탁원부는 부동산이 신탁등기된 경우 신탁계약 내용과 실제 권리관계, 수탁자·위탁자·수익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문서입니다. 2025년부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본인 인증 후 영구보존문서 항목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며, 별도의 수수료 없이 등기부 발급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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