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 신청하기

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 후 워크넷 등에서 구직신청을 하고,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및 실업급여 교육을 거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 이직확인서, 신분증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야 하며, 인정 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를 120~270일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실업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, 지속적 구직활동이 필수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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