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경영체등록 신청하기

농업경영체등록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각종 농림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 1,000㎡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또는 일정 규모 이상 가축 사육 시 신청 가능하며,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·사무소에 방문, 우편, 팩스 또는 온라인(uni.agrix.go.kr)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농지대장, 영농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며, 등록정보는 3년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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