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적용 진료에서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할 때 환급 안내를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, 모바일 앱, 우편, 팩스, 전화, 지사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. 신청 후 통상 7~30일 이내에 입금되며, 지급 기한은 환급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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