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낸 급여 대상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로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면 방문·우편·전화·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비급여, 전액본인부담, 선별급여, 임플란트, 2~3인실 입원료 등은 제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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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하기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낸 급여 대상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로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면 방문·우편·전화·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비급여, 전액본인부담, 선별급여, 임플란트, 2~3인실 입원료 등은 제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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