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, 근로자가 함께 비용을 조성해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(휴가비)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중소기업, 소상공인, 비영리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,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해 총 40만원의 적립금이 마련됩니다. 신청은 참여 기업 단위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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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 휴가지원 신청하기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, 근로자가 함께 비용을 조성해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(휴가비)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중소기업, 소상공인, 비영리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,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해 총 40만원의 적립금이 마련됩니다. 신청은 참여 기업 단위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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