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(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약속된 근무일)에 모두 출근하고,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으로,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.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‘1일 소정근로시간(최대 8시간) × 시급’이고,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‘1주 소정근로시간 ÷ 5 × 시급’ 또는 ‘(주 근로시간 ÷ 40) × 8 × 시급’으로 산정하며,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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