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복지카드(장애인등록증)는 먼저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,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인터넷 신청 후 장애진단서·검사자료 등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되면 발급됩니다.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고 수수료는 없으며, 2026년 1월 22일부터는 실물 등록증 보유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도 행정복지센터에서 무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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