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은 카드의 분실, 훼손, 개인정보 변경, 장애등급 변경 등의 사유로 기존 복지카드가 더 이상 사용이 어려울 때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. 재발급을 원할 경우 가까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분증과 장애인등록증, 사진(3.5×4.5cm)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. 신청 후 약 2~3주 내에 새로운 복지카드를 수령할 수 있으며, 수령 시 본인 확인이 필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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