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 신청하기

근로장려금은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자를 대상으로 정기신청(2026.5.1~6.2), 근로소득자만 반기신청(상반기분 2026.9.1~9.15, 하반기분 2027.3.1~3.16) 가능합니다.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, ARS(1544-9944), 모바일 QR코드로 가능하며, 본인인증 후 계좌 등록하면 자동 심사 후 지급됩니다. 신청안내 대상자는 자동신청 제도 사전 동의로 2년간 자동 신청도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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