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 계산 및 신청

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하며 생계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,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,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,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 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%를 기준으로 하며, 지급 기간은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결정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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