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월세지원금 신청하기

2026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만 19~34세(서울시는 39세) 무주택 독립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, 원가구 소득 100% 이하인 경우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(총 480만원)을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입니다. 신청 조건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·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이며,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(bokjiro.go.kr)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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